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직접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숫자 관리’를 전담 점검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핵심 전제다. 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이 대표적이다. 이 수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실적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 포인트 낮추면 보험손익이 약 5%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서 비교적 낙관적인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뒤 판매를 확대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나왔다. IFRS17 체계에서는 이런 가정이 곧바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감독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새로 꾸려지는 계리감리팀은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되는 계리가정의 합리성과 일관성, 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타당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나 제도 보완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위반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계리감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보험사는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한 주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달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도입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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