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07 16 10:30 수정 2026 07 16 10:3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6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