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아내 흉기 살해 “이혼소송 불리할까 봐”…자녀도 부상

권윤희 기자
입력 2026 09 02 01:17
수정 2026 09 02 01:17
이혼소장 적힌 아내 거처 찾아가
출근시간 맞춰 기다리다가 범행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도 찰과상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시간에 맞춰 건물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 거처로 피신해 있었다. 흉기에 찔린 뒤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정폭력으로 네 차례 신고됐으며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거처를 확인하고 출근시간에 맞춰 기다린 경위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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