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4개 중 3개 가격 올랐다…병원 간 가격 차도 더 벌어져

593개 중 436개 평균 가격 상승
체외충격파 7만~17만 5000원
가격 편차도 절반 이상서 확대

AI생성그래픽. 서울신문 DB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4개 중 3개꼴로 1년 전보다 평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항목에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도 더 벌어졌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에 나섰지만, 의료기관이 제각각 정하는 비급여 가격을 잡으려면 관리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개한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가격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436개(73.5%)의 평균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내린 항목은 146개(24.6%), 변동이 없는 항목은 11개(1.9%)였다.

의료기관별 가격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은 337개로 전체의 56.8%에 달했고반대로 편차가 줄어든 항목은 242개(40.8%)에 그쳤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체외충격파치료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상승했고, 증식치료는 0.9%, 통증 부위에 냉각 물질을 뿌리는 신장분사치료는 2.0% 올랐다.

같은 치료라도 어느 병원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갈렸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체외충격파치료 가격은 경기의 한 의원이 7만원인 반면 서울의 한 의원은 17만 5000원을 받아 2.5배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는 서울의 한 의원이 5만원, 경북의 한 의원이 20만 1000원으로 격차가 4배에 이르렀다.

신장분사치료 가격은 2만원에서 5만 5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났고,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110만원에서 172만원까지 벌어졌다. 진료 난이도나 인력·장비, 세부 진료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지만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전년보다 확대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비급여 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하면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항목은 448개(75.5%), 오른 항목은 145개(24.5%)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로 꼽혀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부담률은 높게 책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은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과 시행 횟수 등 자율 시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자료는 의료기관이 지난 6월까지 제출한 가격을 분석한 것으로 관리급여 시행 이후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리급여 대상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 진료와 환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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