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자금으로 집 산 30대 늘었다…올해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규모 넘어서

허백윤 기자
입력 2026 09 26 15:27
수정 2026 09 26 15:28
김종양 의원 분석…대출 규제·세제 강화 영향
올해 1~7월 증여·상속을 통해 집을 사들인 자금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활용한 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30대가 부모 등 가족에게 부족한 자금을 받아 메우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매입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6조 8797억원으로, 지난 한 해의 6조 5782억원을 넘었다.
증여·상속 자금이 주택 취득자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54%에서 올해 1~7월에는 5.29%로 커졌다.
특히 30대가 주택 매입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약 3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50.9%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30대의 증여·상속 자금이 2조 8624억원이었는데 이미 1~7월에 그보다 22.3% 많아진 것이다.
30대가 증여·상속 자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낸 건수도 지난해 1만 6045건에서 올해 1~7월 2만 113건으로 25.4% 늘었다. 다만 제출 건당 평균 증여·상속 자금은 약 1억 784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30대의 증여·상속을 통한 주택 매입이 늘어난 데엔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어려워진 만큼 부모 등 가족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주택을 팔아 처분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수요도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매입에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318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97%에 이른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연구원이 최근 낸 ‘서울시 부동산 증여의 세대 간 이전 구조와 정책 반응의 이질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증여는 주로 60대 부모와 30대 자녀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특히 “세제 강화는 증여의 폭발적 급증과 이른 증여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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