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25% 추가 감면

대전시, 최대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취득세 감면 안내문


대전시가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와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주택과 건축물을 지으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경감률을 확대한 것이다. 대전 지역은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1886세대에 달한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6000여 세대, 내년에는 1만 700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 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면한다. 개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금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더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금액 3억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을 통해 2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이다.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해 취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취득세 감면 확대로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면 대상과 요건 등의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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