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부터…” 故김새론-김수현 녹취록에 국과수 “AI 조작 판정 불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12 15 21:58
수정 2025 12 15 22:00
“원본 아닌 녹취파일…잡음 등으로 한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 5월 공개했던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녹취록이 AI(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녹취가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김씨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포렌식해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2개 팀에서 수사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관련자 조사가 끝났고, 수집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측은 지난 3월부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절의 교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씨를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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