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서 담뱃불 붙인 외국인, 최시원 ‘이 한마디’에 내려놨다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8 21 13:17
수정 2026 08 21 13:51
경복궁 둘러보던 중 흡연 장면 목격
“이래도 되나”…직접 다가가 제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이 경복궁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이던 외국인을 직접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최시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비 내리는 고궁 투어, 경복궁(feat. 양인억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최시원은 경복궁 궁궐 지킴이 자원봉사 해설사 양인억과 함께 경복궁 투어에 나섰다.
최시원은 “원래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팔로우하며 존경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이 큰 귀감이 돼 오늘 찾아뵙게 됐다”고 인사했다.
양인억은 “경복궁 궁궐 지킴이 자원봉사 해설을 하고 있는 양인억”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 경복궁에 관해 설명했다.
최시원은 “선생님처럼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복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경복궁 앞으로 이동해 석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한 외국인이 담배를 피우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발견한 최시원은 양인억에게 “저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양인억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시원은 곧바로 외국인에게 다가가 “익스큐즈 미, 플리즈”라고 말하며 흡연을 제지했다. 외국인이 담배를 내려놓자 최시원은 “땡큐”라고 인사했다.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누구든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달 초에는 서울의 또 다른 대표 관광지인 청계천 일대에서 흡연하거나 빨래를 하는 일부 방문객들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흡연·음주·낚시·수영·목욕·노숙·투기·방뇨 등의 행위에 대해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 구간(8.12㎞)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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