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 공동주택’ 토지거래허가 제외 촉구

저밀도 설계 규제 족쇄.. 광주도심과 형평성 결여
“정부 조성 취지 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사진은 빛가람혁신도 아파트 전경.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 부과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윤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적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4년간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구역 편입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허가 대상 판단 기준인 ‘대지권 면적’에 있다. 현행법상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구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윤 시장은 “빛가람혁신도시는 정부의 조성 지침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설계되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며 “이로 인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조차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해 규제 대상에 묶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시장은 인접한 광주 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대지 지분이 적어 규제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동일 생활권 내에서 도시계획 특성에 따라 규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며 “친환경 저밀도 개발이라는 혁신도시 본연의 조성 취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이번 규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초래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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