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페라하우스 땅 주인은? ...대법, 부산 중구 손들어줘
김정한 기자
입력 2022 01 03 13:26
수정 2022 01 03 17:45
부산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부산동구가 낸 ‘부산 북항 제2, 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중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북항 주요 시설인 정보·통신(IT) 영상전시지구 2곳과 오페라하우스가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포함됐다.
오페라하우스 등 관할을 두고 이들 두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소유라며 한치 양보 없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북항 재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세수 확보,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나섰지만, 실마리를 풀지 못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중구안대로 결정돼 기쁘다“며 ”동구와 함께 북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상생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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