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3명→2명

부산시 다자녀가장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문. 부산시 제공
오는 31일부터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각종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혜택은 ‘가족사랑카드’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서비스인 ‘비패스(BPASS)’ 앱에서 모바일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카드를 이용하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공공시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등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아이다가치키움+’ (https://www.busan.go.kr/chil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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