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전동차 방화 시도 50대에 징역 5년 구형

정철욱 기자
입력 2024 04 09 13:13
수정 2024 04 09 13:13
9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 15분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던 전동차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은 메모지를 전동차 의자에 갖다 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의자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이런 행동을 본 승객의 신고로 역무원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도망친 뒤 다음날 부산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심각한 정신 이상이 발현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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