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비상계엄 때 ‘반공법 위반’ 옥살이 교사…4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정철욱 기자
입력 2024 12 11 17:04
수정 2024 12 11 17:04
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980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해직 교사에게 4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1일 이태영(69)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경남 한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일하다 1980년 3월 군에 입대했으며,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가 ‘반국가 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지에서 친구들과 “장기 집권에 있어서는 김일성이나 박정희가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로 이 씨는 해직됐으며, 옥살이를 한 뒤로는 강사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공안의 방해로 다시 해고를 당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 이 씨는 1999년에서야 김대중 정부가 특별 사면하면서 경남 남해제일고에 복직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씨 사건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이 씨가 입대하기 전부터 불법적으로 내사하고 붙잡아 가둬 고문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근거로 이 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는 1980년 3월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악몽에 시달렸다. 40년 동안 무거운 바위에 짓눌린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라고 밝혔다. 이 씨의 아내 박문옥 씨는 “남편의 일생이 계엄으로 시작해, 계엄으로 끝났다. 최근 계엄 사태가 지속되면 남편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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