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판매 20대 징역 6년

정철욱 기자
입력 2025 04 25 14:58
수정 2025 04 25 14:58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 등을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5일 성폭력 처벌법(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 보호법(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추징금 66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296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0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방의 유료 회원은 400여명이었으며,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불법 영상물을 판매해 6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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