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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