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게재 조건 돈거래한 前예비후보 등 고발

여주시선관위 “200만원 주고 받아”

경기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공약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예비후보자 A 씨와 여주 지역 언론사 대표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B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사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의 선거공약 등을 기사로 게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속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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