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전수 검사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08 20 22:55
수정 2021 08 20 22:55
검사 대상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서를 시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시공사는 이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전국 곳곳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선제적으로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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