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하던 20대, 길가던 시민에 들통

신동원 기자
입력 2022 02 24 18:57
수정 2022 02 25 15:14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쯤 남양주 진접읍의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 건너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남성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두고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기까지 했다.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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