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 07 25 16:39
수정 2022 07 25 16:40
신청대상은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한다.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이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연 2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8월 19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하면 된다.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9월 둘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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