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새달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원 인상

신동원 기자
입력 2022 12 31 15:16
수정 2022 12 31 15:16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돼 새달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만 65세 미만은 월 3만원에서 월 6만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이 늘어난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중이다.
보훈수당은 지급 사유를 충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분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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