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운태 광주시장 비방 2명 경고
입력 2014 03 31 00:00
수정 2014 03 31 13:56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방한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2명에 대해 경고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카카오톡 배포 금지 조처를 내렸다.
31일 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최근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정에 비판적인 뉴스를 짜깁기해 2분 18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네티즌에게 경고했다.
시선관위는 또한 이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배포한 최모씨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관련 동영상 삭제 및 전송 금지조치를 했다.
시선관위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31일 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최근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정에 비판적인 뉴스를 짜깁기해 2분 18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네티즌에게 경고했다.
시선관위는 또한 이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배포한 최모씨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관련 동영상 삭제 및 전송 금지조치를 했다.
시선관위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