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선거법 위반 혐의”…시장·5개 구청장 고발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7 21 15:52
수정 2026 07 21 15:52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 등 대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피고발인 6명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약 1분 분량의 합동 선거광고 영상이 게재됐다”며 “영상 말미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광고주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특정 언론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피고발인 6명이 광고주로 표시된 만큼 각 후보자와 특정 언론사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 내용, 후보자별 광고비 분담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에서 누락·축소했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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