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육아 지원 8세로 확대

전남도, 공무원 8세 자녀까지 하루 2시간 육아 지원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공무원들이 근무 중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나이를 8세까지 확대하는 ‘자녀 행복 돌봄 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전남형 ‘자녀 행복 돌봄 제도’ 시행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또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의 ’전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자녀 행복 돌봄 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서로 돕고 함께 키우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시군과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육아 공무원과 직장인이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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