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LH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 체결…포일2지구 주차난 해소 기대

2020년 1월부터 120면 규모 주차장 운영

주차 수요가 많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2지구 주차난이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포일2지구 내 LH공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에서 무상 임대해 2020년 9월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부지면적 5500㎡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대신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는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이다. 시는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다.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키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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