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카드 포인트로 납부
입력 2012 07 31 00:00
수정 2012 07 31 00:00
특허청은 새달 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멸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활용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납부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이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납부할 수수료와 포인트는 차감 처리된다. 수수료가 포인트보다 많을 경우 포인트로 우선 결제하면 부족 금액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납부는 불가능하다. 납부 시스템 과부하와 결제오류 등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우려돼 카드사별 조회·납부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활용한 특허 수수료 결제는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한 뒤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 및 등록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 카드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이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납부할 수수료와 포인트는 차감 처리된다. 수수료가 포인트보다 많을 경우 포인트로 우선 결제하면 부족 금액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납부는 불가능하다. 납부 시스템 과부하와 결제오류 등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우려돼 카드사별 조회·납부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활용한 특허 수수료 결제는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한 뒤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 및 등록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 카드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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