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먼지 피해 주민에게 6억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A시멘트㈜ 등 4개사가 주민에게 6억 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 제천·단양, 강원도 영월·삼척 지역에 소재한 4개 시멘트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 99명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15억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 충북대에 의뢰해 실시한 이 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한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1.6~17.35%인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15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소견자가 8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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