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지은 경로당에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위법”
입력 2013 12 23 00:00
수정 2013 12 23 00:0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국유지에 지은 경로당에 무단 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A구는 18년 전 서울시로부터 국유지를 위임받아 경로당을 지어 운영해 왔다. 2006년 이 국유지를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구에 한 해치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자 A구는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구가 경로당을 임대·증축하지 않고 원래 취지에 맞게 계속 사용해 왔으므로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 측이 관리권을 인수한 뒤 수년 동안 A구에 사용 중지나 반환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무단 점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서울 A구는 18년 전 서울시로부터 국유지를 위임받아 경로당을 지어 운영해 왔다. 2006년 이 국유지를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구에 한 해치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자 A구는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구가 경로당을 임대·증축하지 않고 원래 취지에 맞게 계속 사용해 왔으므로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 측이 관리권을 인수한 뒤 수년 동안 A구에 사용 중지나 반환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무단 점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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