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직접 보육교사 뽑고 우리아이 ‘공동육아’로 키운다
입력 2012 08 15 00:00
수정 2012 08 15 00:14
노원, 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구 직장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실험에 착수한다. 구는 기존 복지재단과 맺었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이 끝남에 따라 운영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육군사관학교 내 어린이집, 북부발전센터 내 어린이집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협동조합 방식은 1인1표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1층(287.23㎡) 규모로 49명 정원이다.
구는 현행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출자금을 분담해야 하지만 구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공간과 보육직원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부모들의 출자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어린이집에선 원장이 보육교사 임용권을 갖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 방식에선 부모들이 보육교사 면접에 참여해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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