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40대男…이번엔 실형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여성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 모 토익학원 건물 4층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1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등 같은달 24일까지 4 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앞서도 A씨는 2021년 11월 동종의 성행위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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