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용 투자상품 있어” 지인 돈 247억원 가로챈 前 증권사 직원 구속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지인 등 10여 명에게 고수익을 담보로 한 투자금 명목으로 2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0대·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고객이나 지인 등 11명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4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입금받은 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로챈 돈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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