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한계 부딪혀, 공수처법 개정해야”

김주환 기자
입력 2026 06 15 17:17
수정 2026 06 15 17:17
오동운 처장 취임 2주년 간담회
‘12·3 내란 수사’ 등 성과 강조
1호 사건 조희대 고발건은 국수본 이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의 전문성 부족과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처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수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하다 보면 뇌물공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마련했는지도 수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권이 제한된다”며 “수사를 완결하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조직을 확대해 정상화하고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도 불식해야 한다”며 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이다. 공수처는 최소 두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새롭게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사건을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면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함께 고소·고발된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고, 법왜곡죄 혐의만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등 내란 수사를 거론하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엔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법원이 결국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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