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이재식·정진팔·김흥준 등 전직 합참 수뇌부는 구속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6 15 23:07
수정 2026 06 15 23:07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법원,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증거인멸 염려”
김 전 의장은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나머지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함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 필요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합동참모본부 등 군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을 지정하고 수사해왔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병력을 통제하지 않았고, 별도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계엄 당시 참모진이 국회 투입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하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병력 통제 권한이 없었고, 단편명령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이 내란 가담 의혹 사건에서 일부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군의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 출범 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