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습’ 출신 변호사 채용…‘포렌식 논란’ 이어 또 이해충돌 공방
특검, 공수처 수습 변호사 2명 채용
특검 “단순 수습… 공소 유지 관여 안 해”
공수처는 지난해 특검 포렌식 직원 뽑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채해병 특검 사이에 실무 인력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채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공수처 출신이 특검에 합류하며 논란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최근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던 변호사 2명을 특검 수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공수처 근무 당시 오 처장이 채해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
변호사 윤리규약 등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팀으로 옮겨가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해병 특검 관계자는 “해당 인력들은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을 뿐 당시 핵심 의사결정이나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사건 진행이나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정 출입 등 향후 실무 역할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함이 아닌 ‘수사관(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 사례이므로 변협 차원의 징계나 윤리규약 위반을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채해병 특검 수사가 한창일 당시엔 반대로 특검팀의 포렌식 특별수사관이 공수처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압수물 등 디지털 증거를 다루던 인력이 이동해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인사가 적법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채용일 뿐이라며 특검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 처리를 11개월 동안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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