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전 임원들 ‘성남FC 후원금 55억원’ 용도변경 대가 부인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지주사 관여 의혹도 부인

성남시청 전경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그룹 전직 임원들이 19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이날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FC 후원금은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비였다”며 용도변경 대가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성남시가 요구한 토지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50억원을 공공기여 차원에서 성남FC 광고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그룹 지주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부회장은 “계열사 유휴자산 처리는 독립적인 경영 사항으로 지주사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성남FC 후원 사실도 용도변경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고,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통령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성남시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250%→670%), 기부채납 비율 축소(15%→10%) 등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2015~2018년 성남FC에 5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2명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11월 말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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