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로 우수 조례상 수상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우수 조례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전달받은 후 꽃다발을 든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교통약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입법 성과로 공식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선정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향하는 전국 최초의 입법적 노력이 결실을 본 셈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전방위로 활동해 온 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2건을 잇달아 제정하며 독보적인 입법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수적인 와상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도모해 왔으나, 침대형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 탑승설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의 행정적 지원 사업도 없어 극심한 이동의 제약을 겪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와상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사업의 구체적 추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명시 등이다.

강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우수 조례상 수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기도 교통국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와상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조금이나마 더 촘촘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은 잠시 쉬어 가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불편 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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