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안양시 아동 비율 11.8%, 운영비는 80% 부담... 부당한 재정 구조 개선해야”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87.4%가 타 시군 유입 아동... 운영비 80% 안양시 부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가 책임 필요한 지방이양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경기도와 시군이 연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재정 지원 건의 필요”

▲ 지난 18일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은 최경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8일 도 아동돌봄과 공무원들과 만나, 타 지역 아동이 주로 이용함에도 안양시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의 80%를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재정 분담 체계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양시에는 총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서 127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 이 중 안양시 출신 아동은 15명(11.8%)에 불과한 반면, 타 시·군에서 유입된 아동은 111명(87.4%)에 달한다. 그럼에도 해당 시설들은 지방 이양 이후 국비 지원 없이 도비 20%, 시비 8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총사업비 약 66억원 중 안양시가 약 53억원을 부담하는 재정적 편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아동양육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 의원은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가운데 정작 안양시 아동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90%에 가까운 다른 시군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며 “시설이 안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양시가 운영비의 80%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은 단순히 시설이 위치한 시군만을 위한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 아동 규모와 타 시군 아동 유입 비율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분담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은 사업의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히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만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난해 도비 보조율이 5%p 상향된 점은 긍정이나 시군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아동 보호와 국가 책임 복지사업 영역에 관하여는 경기도와 시군이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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