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깜깜이 스드메 판도를 뒤집다”… 전국 최초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조례 제정

불투명 계약·소비자 불안 해소, 예비부부 안심 웨딩 환경 조성
“예비부부가 안심하고 웨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출발점이지만 깜깜이 계약·불투명 환불·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반복됐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가 걱정 대신 안심, 불안 대신 신뢰 속에서 웨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앞장서 업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결혼 시장의 고질적 불신 구조를 바꾸고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예비신혼부부⋅웨딩업계 모두가 윈-윈(win-win)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결혼준비대행업의 불투명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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