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열 서울시의원, 남서울아파트(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0구역), 재건축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현안 점검
입력 2025 11 04 17:17
수정 2025 11 05 09:20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 지층이 발견되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길10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총 812세대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있는 신길뉴타운 재건축 구역으로 지난 7월 이주 및 철거공사가 마무리됐다.
개정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에 따라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되어 재건축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내년 1월 말까지 매장문화유산 정밀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 의원은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정밀 발굴조사 절차 지원 ▲국가유산청과의 신속한 협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 의원은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매장유산 정밀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은 물론 주민의 금전 부담까지 가중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히 협조해 주민 지원 및 행정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담당부서는 구청과 협조하여 향후 사업변경계획 인가 등 후속 행정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공사 지연을 만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현행 매장유산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장 혼선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상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문화재 보호와 도시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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