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고있는 신 구청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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