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하러 갔는데 샤워하는 모습이 찍혔어요”…불법촬영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8 16 09:17
수정 2026 08 16 09:17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샤워하는 여성 손님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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