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하러 갔는데 샤워하는 모습이 찍혔어요”…불법촬영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자료 이미지. 123rf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샤워하는 여성 손님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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