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갔다가 男생식기 볼지도… ‘비수술 트랜스젠더’ 입장 허용한 美 한국식 찜질방

이정수 기자
입력 2025 11 24 16:12
수정 2025 11 24 16:47
뉴욕 맨해튼에 인접한 미국 뉴저지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트랜스젠더 여성 고객과의 소송 끝에 업장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비수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해당 소송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는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와 소송을 벌이다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해당 웰니스 시설이 한국식 스파인 ‘찜질방’(jimjilbang)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가 알몸으로 있는 특정 구역에서는 남녀가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고버트가 2022년 여성인 친구와 함께 해당 업소에 방문했다가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뤄졌다.
신분증상 여성인 고버트는 이 찜질방에 갔을 때 ‘남성용 손목 밴드’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여성임을 밝혔음에도 찜질방 직원은 ‘(성전환)수술은 했느냐’, ‘소년의 신체부위가 있느냐’ 등 질문을 했다.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직원은 여성 전용구역을 이용해선 안 된다며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구역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직원에게 항의했다.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는 여성 시설 사용을 허락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고버트는 이를 거절했다.
업체 측의 바뀐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신분증에 명시된 성 정체성에 맞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책에는 또한 ‘어떤 고객도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다른 고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성별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 스파는 특정 고객의 공동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비트랜스젠더(시스젠더) 여성 고객이 여탕을 이용하다가 남성 생식기를 지닌 트랜스젠더 여성을 보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스파 측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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