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불 질렀다” 폐건물 방화 2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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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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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건물로 들어간 후 소화기를 보고는 호기심에 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침입해 장난삼아 방화했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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