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커지는 ‘법왜곡죄 악용 우려’에… “행정법원 등 단계적 시범 도입도 고려해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법조계 “법관 고소·고발 남용” 우려
‘원조격’ 독일서도 처벌 등 실효성 논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임명 40여일 만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의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실질적인 처벌 없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수단으로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법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과정도 힘들지만 법관 입장에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100% 정답이라 할 순 없으나 행정재판 등에 시범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새 질서가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왜곡죄에 의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법관으로부터 독립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가 판사들이 오류를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등 민중 소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유사 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법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닌 특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독 법원이 나치에 부역한 비밀경찰, 말단공무원, 정치사범을 처벌하면서도 같은 법관에 대해선 ‘독립된 신념에 따랐다’며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독일에서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 일탈을 방지할 방안으로 ▲법관 징계사유 실질화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전관예우의 철폐 등을 제안했다. 법왜곡죄도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같이 법 왜곡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서진솔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