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