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라’고 말렸는데도…도박빚에 자녀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부부,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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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리 말리자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400만원 상당의 추가 빚을 지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중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자녀의 세상에 대한 유대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로써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며 “이 같은 범행은 연민의 대상이 아닌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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