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30명 모텔로 유인하더니…“강간 신고한다” 4억 뜯은 30대女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합의금 안 준 남성 2명 허위 신고하기도

법원 이미지.
법원 이미지.


남성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6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 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후 남성들에게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은 남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김소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A씨 등이 갈취한 총 합의금은 얼마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