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건강 안심 3법’ 발의

김헌주 기자
입력 2026 03 08 11:21
수정 2026 03 08 11:26
“여성 건강, 개인 문제 아닌 국가정책 영역”
관리체계 강화한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가격 부담 낮추기 위한 세제 개편 법안도 발의
만 9~18세 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 공약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여성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 과제”라며 ‘여성건강 안심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성 건강 정책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등 3개 법안이다. 우선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은 유해물질 관리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전 의원은 “생리용품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제품 포장에 부작용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작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건강 안심 3법’ 발의 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또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은 생리대와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출산 양육용품 면세법은 산모 회복용품과 수유용품, 영유아 의류·신발·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전 의원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기초 필수품의 세금 부담을 줄여 초기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 의원은 여성 정책 공약으로 만 9~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무상공급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서울은 0.5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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