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시 해고 1순위”…삼성전자 노조 ‘경고’ 논란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3 08 18:17
수정 2026 03 08 18:17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9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서 향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본부에 소속된 노조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전체 합산 조합원 수는 약 8만 9000명으로 추산된다.
본부 측은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다음 달 23일 조합원 참여 집회를 열고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스태프를 모집해 평택 사업장 모든 사무실에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해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들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주는 제도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지나친 파업 강제 아니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총파업이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 상황을 맞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전삼노 주도로 첫 파업에 돌입했지만, 생산 차질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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