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기록도 없는데 환전?”... 관세청, ‘환치기’ 불법 환전소 31곳 적발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03 09 10:31
수정 2026 03 09 10:31
고위험 업체 78곳 정밀 검사
‘묻지마 환전’ 등 위반사항 51건 적발
한-중 송금 대행까지... 3개소 수사 착수
국내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환전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불법 환전소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1개 영업자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6개 가운데 카지노와 같은 기업형 환전소와 고위험 업체 등 78곳을 대상으로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에서 총 5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 기준 위반과 환전장부 허위 작성·미제출 등이었다.
또 실질적 폐업 등 등록 요건 위반, 변경·폐지 미신고, 등록 업무 범위 초과,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등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환전소에선 출입국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한 외환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누락하거나, 외국통화의 매매란 환전업 등록 업무를 벗어나 한국과 중국 간 불법 환치기 송금을 대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 1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체에는 업무정지, 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불법으로 환치기 혐의가 있는 3개 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를 의뢰 받아 중국으로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묻지마 환전소’는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전소 뿐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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