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땐 과징금 매출액의 0.5%→10%…반복 위반 땐 최대 2배

한지은 기자
입력 2026 03 09 12:00
수정 2026 03 09 14:09
담합 정액 과징금 하한 20억원
부당지원·사익편취 100~300%
과거 위반 횟수따라 최대 2배 가중
과징금 상한 상향 개정안 국회 계류
앞으로 기업이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계열사 밀어주기 등 부당행위를 하면 지원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늦어도 4월 내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핵심은 과징금 하한을 대폭 끌어올려 제재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담합의 경우 현행 고시상 과징금 하한은 중대성에 따라 0.5%, 3% 10.5%인데 이를 각각 10%, 15%, 18%로 상향한다.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정액과징금’ 하한도 1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제재도 훨씬 세진다. 현재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그쳐 지원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은 사례도 있는데, 이를 100%로 올려 최소 위반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상한은 160%에서 300%로 높인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도 강화된다. 현재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각각 50, 100%까지 올린다. 특히 담합은 최근 10년간 한 차례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재적발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감경 문턱은 높아진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 한도는 현행 최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자진 시정 감경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10%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된다.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뒤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새로 만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무조건 하면 걸린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고시 내용도 이에 맞춰 추가로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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